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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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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에서 듣고 알아 봤습니다.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네요, 

그래서 알와봤습니다. 모두 부자~~되자구요!!!!




금리인하요구권




- 보험회사,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은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등의 제2금융권이나 신용, 담보대출까지 모두  적용 되나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 됨




- 개인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① 직장변동 : 무직에서 취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정부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등

② 연 소득 변경 : 신규 , 기간 연장 및 재약정시점 대비 현재의 연 소득이 근로 소득자 평균임금 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③ 직위 변동 : 신규, 기간 연장 및 재약점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 직위가 상승한 경우

④ 주 거래 고객 : 주 거래 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⑤ 신용등급상승 : 신용등급이 상승되는 경우(신용등급 상승 별 금리 인하율은 은행마다 다름)

⑥ 자산 증가 및 부채 감소 :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상항이 생기는 경우




- 2019년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시행


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

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에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 작성

개인대출의 경우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 가능

③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음




-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꿀팁!!


 ① 금리인하요구권이 가장 잘 수용되는 경우는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와 거래실적이 쌓였을 때!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거나 영업

 실적 개선으로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높아진다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③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여 금리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시로 자신이 우수고객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④ 우수고객 우대 서비스 제도: 예금이나 대출, 펀드, 신용카드, 송금,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의 거래 실적과 거래 기간을 감안하여 동급

 별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금리, 수수료 등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금리인하요구권 제한사항


① 금리인하 신청 사유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님

② 신규대출이나 기간연장,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활용할 수 없음

③ 기존보다 부채비율이 상승했다면 금리인하는 어려우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거절될 확률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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