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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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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과연 처리될까 하는 걱정도 했었습니다만,  드디어  특별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1) 코로나 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 국민 안

         전망'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1) 지원범위 :  전국민 대상 2,171만가구(동일생계: 부양자,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기준)


    2)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지원수준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3. 신청주체 


   1)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지참)



4. 요일제 운영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5.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1) 신용 · 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 홈페이지 >


- 기간 : 2020년 05월 11일 (월)  07:00~


- 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 ·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 · 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 2020년 05월 18일 (월) 09:00~


- 방법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 ·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 · 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2)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차체별 별도 홈페이지 >


- 기간 : 2020년 05월 18일 (월) 09:00~


- 방법 :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부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 수령



 -세대주 신청 · 수령 원칙, 세대원 ·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증 등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 기간 : 2020년 05월 18일 (월) 09:00 ~

-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6.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020년 05월 18일 (월) 09:00~


- 방법 :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 · 지급 ( 상품권, 선불카드)




7. 지급수단별 특성




8.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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