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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에 따른 연차사용은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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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가 및 휴업 관리

 

1) 유급휴가비

 

직장 내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의 휴가 및 휴업 관리는 이렇다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 지원비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국가에 지원비를 신청하여 지급받고, 반드시 직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면 된다.

 

즉, 기존 연차가 아닌 추가로 유급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지원수준 :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 신청처    : 국민연금공잔 지사

- 2020년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될 예정

 

 

2)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 지원수준 :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 신청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2020년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될 예정

 

 

3)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

 

 

5) 단체 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 병가 등 부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한다.

 

   *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하다.

 

 

참고 : http://www.moel.go.kr/local/bucheon/info/dataroom/view.do?bbs_seq=2020020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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