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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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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뜬금없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게 뭘까? 스팸우편물인가..? 

너무나도 생소한 우편물 이라서 열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겠기에 열어 보았습니다. ㅜ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납부 안내문 였습니다.

보자마자 이게뭐야? 했고, 읽어보니,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 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대출받을 때 납부한거 아닌가?

잘못 청구 된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나라에 내는 세금은 어찌 그리도 아까운지요,,ㅜㅜ

 

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주택자금대출금의 보증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거라네요.

 

보증료는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보증료로 납부 합니다.

 

주택보증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작년에 새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담보대출건에 대한

보증료 납부 건 였어요.

 

원금 상환을 하고 있기때문에

적용금액이 점점 줄어서 그닥 보증료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역시나 아깝다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ㅜㅜ

원금 및 이자가 자동이체로 상환되는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이체 될 예정이니 잔금 확인을 해야겠네요.

 

혹시나, 대출을 받은 분이시라면 납부할 보증료가 있는지,

환급받을 보증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

 

 

https://www.hf.go.kr/hf/index.do

 

 

내가 대출받은 상품은 어떤것인지,

그에 따른 대출 보증금은 얼마인지,

납부해야할 보증료는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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