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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놀이터

알고 혜택받자!! 기초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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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라 주민등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 ‘지급’으로 표시된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19.4월 ~ '20.3월 : (일반수급자) 월 253,750원, (저소득수급자) 월 300,000원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4만원)}ⓐ+ 기타소득ⓑ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4만원 ) + 30만원 = 104.2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4만원 )] + 배우자 소득 분[0.7 × ( 200만원 - 94만원 )] = 113.4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www.bokjiro.go.kr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   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기왕이면 혜택 받으면 좋겠네요~ 언능 기관에 의뢰해 봐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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