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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주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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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매년 대출금액에 따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전세 일반 전세자금 보증
  • 신청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청년전용 청년전세
  • 보증 대상자 :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7천만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신청대상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보증한도 :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 신청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❷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보증한도 :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 신청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 **최초 원리금 납입 회차 시부터 기산
  • 보증한도 : 최대 4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50백만원)*
    *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는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목돈안드는전세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중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자
  •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한도 : 최대 2억4천만원
한부모가구 한부모가구 협약전세
  • 미혼모 · 편모 · 편부 · 조손가구 ·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금융기관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협약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부자)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차상위 계층자

* 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 문 의 처 : KEB하나은행 콜센터(1588-1111)
일반중도금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건설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며 9억원 이하의 주택 분양계약자로 분양대금의 10%이상을 납부한 자
  • 보증한도 : 3억원 이내에서 분양가격의 60% ~ 70% 내외
일반모기지신용보증
  • 상품개요 :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최대 1억원이내에서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x 적용방수) x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모기지신용보증잔액
    ※ 적용방수는 대출취급은행 내규에 따름
일반월세 월세자금보증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보증한도 : 최대 864만원
청년월세 청년월세
  • 신청대상 :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보증한도 : 최대 1200만원

보증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hf/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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