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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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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연차휴가와 가족돌봄휴가"




아이들 개학이 또 연기 됨에 따라 아이들도 부모들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집에서 방콕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힘드네요~

특히나 저희같은 맞벌이 부부가정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ㅜㅜ

그래도 정부에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 코로나19 특별 정책인 '가족돌봄 휴가비용'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희소식이네요~ 



1.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


- 연 최대 10일의 유가(무급)를 신청 할 수 있음.


-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 할 수 있음.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20.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    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맞벌이 근로자는 부모 각각 1인당 최대 5일씩,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가지 지원.


-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님.




3. 지원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견,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도 지원 대상)


- 자녀의 나이는 가족돌봄휴가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족돌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2020년 3월 3일과 3월 14일 사용한 경우, 3월 3일 기준으로 판단)


- 코로나19 관련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판단 기준은 초등학교 진급일자(2020년 3월 1일)가 아닌 개학일로

  한다. (2020년 4월 6일 개학하는 경우 2020년 4월 5일가지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판단)

 

- 학원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4. 필요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5.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접속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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