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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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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역회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뭘까하는 생각에 알아보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도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2018년 보유, 2019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하고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73조)




 해외그뮹계좌 신고의무자


 대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2)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3)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산정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 할 것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 채권 등)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1)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2)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2018년보유, 20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금융회사 등

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6)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

   정보회사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      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 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보유자의 성명 ·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보

3)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과소) 신고 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 × 10%

 2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5%)

 50억원 초과

 6억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20%)


● (미소명 과태료) 미(과소) 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

    소명 금액의 20% 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명단공개)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이상

   20% 이하의 벌금)될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 최대 90%까지 감경


●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다름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 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비밀유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조세범 처벌법」 제 15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 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제공이 가능




 첨부자료


[별지 제21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hwp

2020년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pdf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2016.5.20).hwp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판단해보니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개설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기준입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이라도 내국법인의 명의로 계설된 해외금융계좌가 아니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 · 직원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고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되고, 당사자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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