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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놀이터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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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부자되는 청년정책 모음!!


직장생활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지원대상 1) 신규취업청년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기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2년형) . 

               2) 5인미만 중소 ·  중견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예외적 적용.

               3) 5인이상 중소 ·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지원내용 [ 2년형 ]  만기금 1,600만원 = 청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900만원

                            청년은 매월 12만5천원 납입, 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기업 순지원금 

                            회차당 10만원 별도 지급)

               [ 3년형 ] 만기금 3,000만원 = 청년 600만원 + 기업 600만원(정부지원) + 정부 1,800만원

                            청년은 매월 16만5천원 납입, 기업은 정부지원을 통해 1,6,12,18,24,30,36개월등 3년간 7회 분할 적립(기업 순지원금

                            회차당 10만월 별도 지급)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입 가능.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대로 지급하는 공제


- 지원내용 : 청년 · 기업 · 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 형성

   

 청년

기업 

 정부

 ο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 12만원 x 6개월)

 ο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

    중 은행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5일,15일,25일 중 청년근로자 본

     택)에 자동이체

 ο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ο 5년간 1,200만원 적립

      (최소 월20만원x60   개월)

 ο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5일,15일,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ο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

     제(25%) 

 ο 3년간 1,08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ο 3년간 총 7회 (1,6,12,18,24,30,36개월) 

    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적립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8만원

10만원

12만원 

14만원 

16만원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12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28만원 



적립구조     

                                                                                                                                                 (단위:만원)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본인납입

720 

매월 12 x 60 개월 = 720 

 기업납입

1,200 

 매월 20 x 60 개월 = 1,200

 정부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3. 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핵심인력


 ο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

    제 적용

 ο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

    업)인정

 ο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        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해당기업의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

   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

     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ο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ο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중견기업

  30%) 상당 감면→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26조의6

 


- 납부방법 

  1)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 (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 납입

  2)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3)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 자동이체

  1)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다만,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 됨)

  2)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15일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3)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4)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하여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음.

자동이체 가능 은행

 시중은행(8개)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개)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공제부금의 증액 및 감액

 1) 공제계약 기간 중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

 2) 신청방법

 온차인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방문신청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제출 


- 공제부금 납부지연(미납)

 1) 공제부금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2) 기업 또는 핵심인력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공제부금 선납

 1)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기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2) 최소 1개월분 이상의 압입금 합계약부터 선납이 가능하며, 최대 잔여 공제계약기간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금액 만큰 선납 가능.

 3) 신청방법 :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 납부유예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유예 가능

 1)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2) 핵심인력의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최대6개월)

 3) 중소기업의 재해(최대6개월)  

 4)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5)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6)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가능

 7) 방문신청 :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납입중기 신청서"를 제출


- 공제금 지급

 1)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5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지급

 2)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3) 공제가입의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기간 단축은 불가. 단,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4)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공인인증서(핵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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