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계약 #한국은행신고#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국민인비거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 부동산 구입하려면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해야 돼요~ 사장님이 해외법인 자회사에 파견 근무중인데, 3년이 넘게 장기 체류중이에요. 거기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달라 했어요. 난 비서가 아닌데,, ㅜㅜ 그래서 알게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래요~ ^^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입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해외로 송금해야 하겠죠. 그러려면 국내 은행계좌에서 해외 은행계좌로 송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해서 수취한 필증을 제출해야 대외지급할 수 있어요. 필증의 유효기간은 60일이라서 지급을 몇회에 걸쳐 나눠서 하게 된다면 여러번 신고해야 할 수 있다고 해요. 해외에 체류 중이라 직접신고가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면 법무사 통해 위임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