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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놀이터

해외 부동산 구입하려면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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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해외법인 자회사에 파견 근무중인데,  3년이 넘게 장기 체류중이에요. 거기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달라 했어요. 난 비서가 아닌데,, ㅜㅜ 

그래서 알게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래요~ ^^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입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해외로 송금해야  하겠죠. 그러려면 국내 은행계좌에서 해외 은행계좌로 송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해서 수취한 필증을 제출해야  대외지급할 수 있어요.

필증의 유효기간은 60일이라서 지급을 몇회에 걸쳐 나눠서 하게 된다면 여러번 신고해야 할 수 있다고 해요.

해외에 체류 중이라 직접신고가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면 법무사 통해 위임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본인이 해외에 있어서 처리가 곤란하다면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까다롭네요. 비추합니다.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대상>

1. 국민인 비거주자(2년이상 해외장기체류자) 의 국내원화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

2.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숭비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3.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대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4.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5.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 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 자금

6.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점 범위를 초과(예: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 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신고절차> 

1.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지급매매수단 신고 및 수리된 신고서 필증 수취

2. 수취한 신고서를 지참하여 국내은행세ㅓ 송금업무 진행

 

<필요서류>

1. 신고서 2부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 2부를 작성해야 됨  

[제7-4호 서식] 채권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hwp
0.04MB

2. 서약서

서약서.hwp
0.05MB

3.사유서

사유서.hwp
0.02MB

4. 신분증 사본(여권, 주민등록증 등)

5. 비자사본

6. 출입국 사실증명서, 재직증명서

7. 납세증명서

8. 지방세 납세증명서

9. 신용정보 조회서(은행에서 수취)

10. 예근잔액증명서(은행에서 수쉬) 혹은 통장사본

11. 채원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혹은 홈텍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신고서(세무서 혹은 홈텍스), 부동산 곤련 재원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은행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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