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선 무조건 적용해서 혜택받도록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인데요, 여러분도 언능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
- 취업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 일정률 감면
- 군복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빼고 나이를 계산하여 최대 6년까지 감면
-감면대상 해당 업종 : 공기업, 보건업(병원, 의원),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감면범위 : 2018년 이후 취업자의 기준으로 소득세 90% 감면, 최대 150만원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개정세법 적용
-신청방법 : 1)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2) 필수서류 : 주민등록본, 병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여부에 따른 장애등록증과 수첩, 복지카드 사본
3)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 확인 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러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저희 회사에서는 신청대상자인 근로자의 신청서와 사업장의 신청서를 같이 서류발송 처리 합니다. ^^
-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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