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뭘까요?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역회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뭘까하는 생각에 알아보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거주자 도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2018년 보유, 2019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하고는 제도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73조) 해외그뮹계좌 신고의무자 ● 대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