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종류#자금대출보증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아봅시다! 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매년 대출금액에 따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전세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청년전용 청년전세 보증 대상자 :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