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업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에 따른 연차사용은 어떻게 할까? 1. 휴가 및 휴업 관리 1) 유급휴가비 직장 내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의 휴가 및 휴업 관리는 이렇다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 지원비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국가에 지원비를 신청하여 지급받고, 반드시 직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면 된다. 즉, 기존 연차가 아닌 추가로 유급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지원수준 :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 신청처 : 국민연금공잔 지사 - 2020년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될 예정 2)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 지원수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