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저희 회사에선 무조건 적용해서 혜택받도록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인데요, 여러분도 언능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 - 취업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 일정률 감면 - 군복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빼고 나이를 계산하여 최대 6년까지 감면 -감면대상 해당 업종 : 공기업, 보건업(병원, 의원),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감면범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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