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달라집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인증서비스가 새롭게 실시 되었습니다.기존 인증서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금융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전자서명법 개정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 되었지만 유효기간까지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를 신규 발급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갱신 할 수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 금융인증서비스는 안전한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보관하여 도용이나 분실 걱정없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인증 서비스입니다. 분실과 유출 위험 없이 언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