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꿀팁!! 금리인하요구권!! 라디오방송에서 듣고 알아 봤습니다.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네요, 그래서 알와봤습니다. 모두 부자~~되자구요!!!! ▶ 금리인하요구권 - 보험회사,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은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등의 제2금융권이나 신용, 담보대출까지 모두 적용 되나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 됨 - 개인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① 직장변동 : 무직에서 취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정부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등② 연 소득 변경 : 신규 , 기간 연장 및 재약정시점 대비 현.. 더보기 이전 1 다음